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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는 조건과 방법

by 나의쓸모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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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를 말해요. 이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실업 급직 급여 지급 조건

먼저,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 본인이 구직활동을 증빙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실업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를 때,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이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지급되는데요. 이를 통해 실업자들은 실직 기간 동안 생활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 실업자는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 상태에도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해요.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 금액과 일수 계산법

구직급여 (실업금여) 계산법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이직일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은 이직일 2023년 1월 이후는 1일 61,568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기준입니다)
최소 120일 ~ 최장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 나이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장애인여부 체크합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달력 체크) - 실업급여액 계산 기간 3개월이 자동 표시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합니다.
  • 월간 평균 임금을 입력합니다.
  •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가 나옵니다.
  • 아랫쪽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1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 모의 계산페이지가 다르므로 왼쪽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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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직 (스스로 사표를 썼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사직을 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더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사유 중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 등을 위하여 거소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전화연결이 매우 어려우니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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