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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계산법 세전 세후 제외 항목 확인 (24년 표)

by 나의쓸모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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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등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이 기준은 매해 중위소득을 결정해서 공표합니다. 2024년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금액 계산법 정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가구의 월소득을 한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 소득은 평균 소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

가구 규모 기준중위소득 100% (세전)
1인가구 2,228,445 원
2인가구 3,682,609 원
3인가구 4,714,657 원
(예1 참고 금액)
4인가구 5,729,913 원
(예 2 참고 금액)
5인가구 6,695,735 원
6인가구 7,618,369 원
7인가구 8,514,994 원

 

 

 

기준중위소득을 기준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 30% 60% 80% 120% 150% 기준에 맞춰서

위 표의 가구수에 맞춘 100% 기준 금액에 %를 곱하면 기준이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 예 : 3인 가족 중위소득 60% 기준 금액을 알고 싶다면?

      4,714,657 x 0.6 = 2,828,794원

 

  • 예2 : 4인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120% 기준 금액을 알고 싶다면?

       5,729,913 x 1.2 = 6,875,895 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규모 기준중위소득 32% 
1인가구 713,102 원
2인가구 1,178,435 원
3인가구 1,508,690 원
4인가구 1,833,572 원
5인가구 2,142,635 원
6인가구 2,437,878 원
7인가구 2,724,798 원

 

 

 

 

의료급여 선정 기준금액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규모 기준중위소득 40% 
1인가구 891,378 원
2인가구 1,473,044 원
3인가구 1,885,863 원
4인가구 2,291,965 원
5인가구 2,678,294 원
6인가구 3,047,348 원
7인가구  3,405,998 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가구 규모 기준중위소득 48% 
1인가구 1,069,654 원
2인가구 1,767,652 원
3인가구 2,263,035 원
4인가구 2,750,358 원
5인가구 3,213,953 원
6인가구 3,656,817 원
7인가구  4,087,197 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금액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규모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1,114,223 원
2인가구 1,841,305 원
3인가구 2,357,329 원
4인가구 2,864,957 원
5인가구 3,347,868 원
6인가구 3,809,185 원
7인가구  4,257,497 원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통계청이 공표하는 자료의 가구의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국민기초 보장법 제 6조의 2제1항>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 소득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별성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소득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 보육, 교육 서비시 이용을 전제로 제공 받는 보육료 학자금등은 금품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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