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실업자 직장 건강보험 유지하는 방법 조건 유지기간, 임의계속가입제도

by 나의쓸모 2024. 12. 18.
반응형

직장 퇴직후 지역건강보험이 부담스럽다면, 실업 상태에서도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갑자기 많은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점수화되어서 건강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주택등 재산이 있다면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상태에서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자격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한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18개월 이내 다른 직장의 건강보험 납입내역이 있다면 합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 신청 기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이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 제도 보험료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3-1 사업자부담금 50% ?

사업자가 내주던 건강보험료 50%를 개인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전 직장보험료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전체 금액의 50%인  본인부담금만 내면됩니다. 

 

 

 

4. 임의계속가입 제도 유지기간 3년?

임의계속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퇴사후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3년동안 직장인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 안에 직장에 고용된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새로운 직장가입자로 변동됩니다.

 

 

 

5.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방법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
  • 신청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임의 계속가입신청서> 1부 

↓ ↓ ↓ ↓ ↓

 

임의계속가입신청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다운받기

 

 

 

 

 

6. 임의계속가입 제도 제외대상자는?

퇴사로 소득이 0원이 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 ↓ ↓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7. 임의계속가입 탈퇴하려면?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려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니 보험료 납입을 미루거나 잊으면 안 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