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 방법, 내용 검증 오류

by 나의쓸모 2023. 5. 3.
반응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홈택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신경쓸 일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5월이 되기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할 일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해보니 알면 별 것 아닌데, 처음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요. 저 처럼 처음이시라면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외 소득이 있는 사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22년에 근로소득 + 블로그 관련 소득 + 임대소득(임대사업자 아님)이 있었습니다.

 

 

 

  • 다음 포털 사이트에 국세청홈텍스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에는 이렇게 임시화면이 나옵니다. 접속은 원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합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면 맞춤별 신고 안내 팝업이 뜹니다.
  • 단순신고라면 "예" , 추가 신고할 내용이 있늘 경우 팝업을 끕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 (왼편)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합니다.

 

 

 

 

  • 기본사항 중 주민번호 옆에 조회를 선택합니다. 
  •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나오면 확인 누릅니다.
  • 이미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나의 종류 소득찾기 팝업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도 동일합니다.

 

 

 

  • 팝업 끄고 페이지 아래쪽에 나의 소득 종류 찾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박스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 )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가 자동으로 잡혀있지만 추가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장 명세추가] 선택.
  • 사업자 등록번호 [없음]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32)의 업종코드는 [701102] (임대룔 월세 받는 경우)
  •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체크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부분은 다를 수 있음)

 

 

 

  • 내용을 추가하면 등록 팝업이 나옵니다. 확인
  • 아래 2개였던 사업장 정보에서 추가된 것이 보입니다.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 수입금액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고 나온 내용을 각각 확인합니다.
  • 임대수입은 1년동안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공제되어 소득 금액이 잡힙니다. 확인후 입력 완료.

 

 

  • 빈칸이었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채워지고 전체 합계 확인합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액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 클릭
  •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주택수를 개수에 맞춰서 입력합니다.

 

 

 

 

  •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확인하고 선택 표시하고 선택 완료해서 적용합니다.
  • 주의 :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입이 있다면 [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에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저장후 다음 이동

 

 

 

 

  • 결손금, 기부금, 세액감면, 가산세 적용 대상 팝업이 나오는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 다음화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봐왔던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인적공제부터 해당 부분에 추가해서 입력하거나 조회후 입력합니다.

 

  • 조회완료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 세액 계산보기(펼쳐보기) 선택하면 세부 내용 볼 수 있습니다.
  • 예, 동의합니다. 체크 후 제출 화면이동합니다.

 

 

 

  • 신고서 제출 화면
  • 예, 동의합니다. 체크 후 제출 화면이동합니다.

 

 

 

  • 마지막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중간에 틀리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해서 수정할 수 있고, 뒤에 내용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신고 입력하는 왼편 메뉴(노란색 표시)를 직접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했는데 틀리면? 수정 가능할까?

신고까지 마쳤는데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새로 다시 작성가능합니다.

최종 세액금액이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지만, 몇분 지나니까 반영되었습니다.

 

 

 

 

내용검증오류내역 - 세액공제 명세 확인

마지막 단계에서 내용검증 오류 내역이 나오면 신고서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명세서 오류는 세액 공제시 특별공제와 중복되는 공제부분을 함께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니 해결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뒤에 따라오는 지방소득세 

신고했으면 끝! 인줄 알았지만, 지방소득세 신고하라는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연결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액의 10% 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못했는데?

신고과정에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쳤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  자주찾는 메뉴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신고 내용 조회하면 오른쪽 끝에 지방세 신고 버튼있습니다.

 

 

 

 


  • 저처럼 처음이신 분은 모든게 낯설고 어려움을 느끼실텐데요.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중간 수정, 제출 후 수정도 가능하니 긴가민가 하는 부분은 모두 해보세요. 
  • 시간이 걸릴 뿐 여러번 반복하다보니 눈에 익고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요.
  • 저는 공제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요. 중복되는 다른 공제는 하지 않고, 특별공제만 했더니 세금이 낮아졌어요.
  • 경우마다 다르니까 여러가지로 해보시고 세액 비교도 꼭 해보신 후에 납부하세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