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깜박하고 혹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용 카드 대금을 하루라도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될까요? 며칠 정도 카드 대급을 납부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기간별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 1일 차 ~ 4일 차
- 카드사에서 미납 안내를 받을 겁니다.
- 안내받은 기한 안에 카드값을 내면 연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짧은 연체가 반복되면 하루만 연체해도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를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 5일 차 ~ 30일 차
- 연체 5일 차부터는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 전산망에 입력됩니다.
- 신용평가사에도 전달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 한도가 줄어들거나 정지됩니다.
-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 30일 이내에 카드값을 납부하면 연체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체 금액이 크거나, 5일 이상 연체한 일이 2회 이상 있었다면 3년 동안 연체 기록이 남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값 연체가 예상될 때, 아직 연체한 지 30일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최대 10년 동안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고, 연체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 조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신용 카드 대금 연체 30일 차 ~ 90일 차
- 이 기간부터는 단기연체자로 분류되어 신용 점수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 카드대금을 지불한 후에도 1~3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 금융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 신용카드사에서 채권 추심부서로 연체자의 정보가 넘어갑니다.
- 빚 독촉 전화, 문자, 법적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28x90
신용카드 대금 연체 90일 이상 되면
- 카드 대금을 90일상 연체하면 장기연체자가 됩니다.
-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 연체 금액이 많거나, 카드사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하면 재산에 압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되면 모든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고 취업도 어렵게 됩니다.
연체 90일 이후 카드값을 갚으면 해결될까요?
- 카드값을 갚은 후에도 최대 5년간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728x90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가입하면 넷플릭스가 무료 11월 부터 (9) | 2024.09.30 |
---|---|
셀프 염색 시세이도 프리미언스 엔리치 염색약 사용후기 컬러 차트 (4) | 2024.09.25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차체 복지 서비스 (1) | 2024.08.27 |
토스증권 거래 수수료 국내주식 해외주식 면제 가능할까? (0) | 2024.06.24 |
파킹 통장 매일 이자 받는 수시 입출금통장 주의점 CMA MMF 차이점 (0) | 2024.06.21 |
토스증권 PC 차트 거래 커뮤니티 가능 버전 이용방법 쉬운 로그인 (0) | 2024.06.05 |
그림 그려주는 무료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사용방법 (0) | 2024.05.10 |
댓글